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입력 2019-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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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등 총포 소지를 허가한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칙에서 정한 총포와 실탄,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지정장소 보관 조항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조항의 정당성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를 변경하거나 총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만큼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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