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장사, 준법지원인ㆍ감사위원회 현황 점검"

입력 2019-08-22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는 22일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중으로 기업들의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 점검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사장회사는 준법기준인을 1명이상 둬야 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 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회계 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상장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이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 상장회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356개사,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427개사다. 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 수령 후 2주 내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해야 한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법률적 리스크 등 각종 경영상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20,000
    • -1.42%
    • 이더리움
    • 3,36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13%
    • 리플
    • 2,043
    • -1.59%
    • 솔라나
    • 130,000
    • +0.46%
    • 에이다
    • 386
    • -0.77%
    • 트론
    • 513
    • +0.98%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1.26%
    • 체인링크
    • 14,530
    • -0.07%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