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에 김성태 소환 가능성

입력 2019-04-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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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자녀의 kt 신입사원때 촬영한 선비문화 체험수련 사진을 들어보이며 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자녀의 kt 신입사원때 촬영한 선비문화 체험수련 사진을 들어보이며 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KT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사건에 불을 지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 초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담당 전무와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 회장까지 구속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지난달 22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재차 소환 조사한 후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비서진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정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재직 시절인 2012년 KT 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9건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당시 채용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를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김성태 의원 자녀 채용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추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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