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금융업 가장'과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익 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 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해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용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