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 일단 의심하세요"

입력 2019-04-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일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금융업 가장'과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익 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 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해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용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88,000
    • -2.39%
    • 이더리움
    • 3,518,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2.8%
    • 리플
    • 713
    • -2.06%
    • 솔라나
    • 236,300
    • -3.12%
    • 에이다
    • 478
    • -3.63%
    • 이오스
    • 617
    • -4.19%
    • 트론
    • 235
    • +0%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900
    • +3.33%
    • 체인링크
    • 15,990
    • -7.14%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