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주거지 압수수색…"추가폰 확인 차원"

입력 2019-03-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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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영상 유포 혐의 가수 최종훈도 입건…내일 소환 조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몰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오후 2~5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자택에 대해 각각 수사관 3명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실시, 정씨와 김씨,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로부터 일명 '황금폰'을 포함한 총 6대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으나 또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이 제출한 '황금폰'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준영이 여러 여성들의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카카오톡 전용으로 이용하던 휴대폰으로 언급됐다.

경찰이 제출받은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시기의 대화 원본을 확보할 경우 성접대와 경찰관 유착 및 불법촬영 의혹을 확인하는 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가량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대화방 등에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준영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확인됐다"며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FT아일랜드 최종훈(29)도 이 카톡방에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10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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