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지역 6만곳 안전점검

입력 2019-0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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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 등 사고 위험이 큰 전국 6만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을 뜻한다.

급경사지 사고는 2012∼2018년 164건 발생해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급경사지 사고가 해빙기에 26.2%, 우기에 65.9% 발생하는 만큼 4월 19일까지 급경사지 1만4천325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 1천485곳 중 141곳에는 1천693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4만9649곳은 3월 말까지 안전을 점검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 이상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水量)을 확보한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규모 공공시설이 1970∼1980년대 무분별하게 설치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점검 결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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