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입력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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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어 두 번째…“환송 판결 기속력에 반해”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
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
“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12월께 승진 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문제와 답을 미리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정행위로 간주, 3급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 24명에 대해 징계 및 승진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급여 상승분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고들은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다”며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는지,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달랐는지 살핀 다음 그에 따라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되돌려 받은 광주고법은 또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급 차장급은 규정상 공사 주관 건설 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맡게 돼 있어 직무 가치가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직급별로 담당 가능한 업무들의 난이도를 비교했다”면서 “이 점이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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