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 자산 압류신청 승인…신일철주금 "정부와 협의해 대응"

입력 2019-01-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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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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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파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NHK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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