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 도입

입력 2018-11-21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현상 및 자산운용의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 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다는 완화된 CAP 비중 적용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 주요지수는 대체로 10~20% 범위에서 CAP를 적용하지만 한국은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주기는 반기 단위(매년 6월,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로 구성종목 정기변경(6월) 및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6·12월)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거래소 측은 코스피 200 뿐만 아니라 시리즈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 및 전체시장 대표지수인 KRX300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일부터 적용된다. 만약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이 없을 경우, 실제로 CAP이 적용되는 종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별로 특정종목의 지수 편입비중이 30%(3개월 평균)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며 “특정종목에 CAP이 적용되어 CAP비율이 0.9인 경우 이번 적용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 주가변동의 90%가 지수에 반영되면서 해당종목의 편입비중이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18,000
    • +0.61%
    • 이더리움
    • 3,45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096
    • +4.54%
    • 솔라나
    • 126,000
    • +2.19%
    • 에이다
    • 369
    • +3.94%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239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3.33%
    • 체인링크
    • 13,700
    • +2.01%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