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입력 2018-10-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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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만에 개편... 가격·입찰 담합 고발 없이 수사... 과징금 2배로 올리고 지주사 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지만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안을 올해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내려놨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도로, 고발권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기업 갑질 근절 등과 관련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8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형사 제재인 전속고발제와 함께 민사적 구제 수단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으나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으로 법원에 직접 위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어 피해자 구제 수단이 확충됐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지배력 확대 등을 막기 위한 기업집단법도 개정한다.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에 한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 강화를 위해 그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되며 규제 대상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지주회사의 경우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규제하는 것으로 현재 55개 대상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못해 문제가 있고, 부채 비율 요건이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도 이번 개정에 없다”며 “수직적으로 지주회사 지분만 가지면 계열사를 편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이 법안을 가지고 재벌개혁 성과를 거두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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