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를 시도한 두 명의 여성에게 채찍형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더 스타 및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여성 2명에 대한 채찍형을 3일 집행했다.
이날 오전 테렝가누 주에 있는 시샤리아 고등법원에는 구경꾼 150명이 모여들어 두 여성의 채찍형 집행 장면을 지켜봤다.
두 여성은 등 부분을 각각 6대씩 채찍으로 맞았다. 현지 언론은 이슬람법 위반에 따른 태형은 민법 위반에 따른 태형과 달리 비교적 고통스럽지 않다고 전했다.
두 여성은 각각 22세, 32세로 모두 무슬림이다. 이들은 올 4월 테렝가누 주의 한 광장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샤리아 고등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에게 이슬람 법을 위반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00달러(약 90만 원)의 벌금과 채찍형을 선고했다.
테렝가누 주 최고집행위원회 위원인 사티풀 바리 마맛은 이날 채찍형 집행 후 "고통을 주거나 해칠 의도는 아니었다"며 태형을 공개집행한 데 대해서도 "사회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 인권단체는 로이터 통신에 "심각한 인권 침해에 놀랐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일을 가리켜 인권을 위배한 "최악의 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