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ㆍSK컴즈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입력 2008-05-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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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상위 포털 조사 결과 발표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8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상위 포털 6개 중 NHN(네이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2700만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에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에 1억원, 임원에 2500만원)을 부과했다.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파란), 엠파스 등 나머지 4개 포털은 무혐의 또는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만 이뤄졌으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자사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NHN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전 광고를 금지했다.

일반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뒤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NHN의 상영전 광고 금지에 따라 UCC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고 주수입원인 광고 수입도 상당 부분 얻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NHN은 매출액과 검색을 한 총 횟수(퀴어리)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탈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재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NHN이 임차한 빌딩에 자신의 임차료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지워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지위남용과 조사방해 두 혐의 중 조사방해 혐의만 인정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인터넷 포탈 직권조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관련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수개월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관련 문서와 품의문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토록 조치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 회사는 핵심부서 임직원 69명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기존의 자료를 이동시켜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중요자료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만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2004년 게임앤미라는 컨텐트 업체와 인터넷 고스톱 컨텐트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게임 컨텐트 서버플랫폼 개발과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소스코드와 운영 매뉴얼을 자사에 공짜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대해선 거래상 지위 남용 결정을 했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엠파스, 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KT하이텔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수입에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은 자사가 운영하는 싸이월드에 활용할 목적으로 컨텐츠 제공업체들과 컨텐츠 제공계약을 맺으며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파악됐지만 공정위는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와 컨텐츠제공업체들은 싸이월드를 통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파란을 운영하는 KT하이텔은 스포츠신문들에게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스포츠 뉴스 컨텐츠 독점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터넷포털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되기 쉬운 시장으로 이번에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해 시정조치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무혐의로 조치된 사안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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