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소비자 선택권 침해ㆍ불공정 경쟁 부추겨”

입력 2018-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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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지적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소프트웨어 운영사 등이 선탑재한 앱을 통한 시장 선점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선탑재돼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탑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앱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 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 방침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구글은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에서 12개, 구글은 11개 0개, 애플은 31개 12개로 줄였다. 반면, LG전자만 오히려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에서 20개로 늘렸다.

현재 구글의 삭제불가 앱 0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EU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경진 의원은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라며 "선탑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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