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입력 2018-07-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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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안을 20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에 모든산업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는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이상된 시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의 제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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