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ㆍ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청한다

입력 2018-07-19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한다는 글이 붙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한다는 글이 붙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를 받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건으로 신청했으나 같은 결과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1,000
    • -0.94%
    • 이더리움
    • 3,27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0.24%
    • 리플
    • 1,988
    • +0.3%
    • 솔라나
    • 122,600
    • -0.16%
    • 에이다
    • 357
    • -1.6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0.92%
    • 체인링크
    • 13,090
    • -0.2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