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외손자 열사병 사망에…"승객알림시스템 의무 탑재해달라" 국민청원 나와

입력 2018-07-05 15:53 수정 2018-07-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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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아버지가 뒷좌석에 외손자를 태운 사실을 잊고 차 안에 방치했다가, 외손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을 전 차량에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관심이 모아진다.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30분께 A(63) 씨가 자신의 외손자B(3) 군을 의령읍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이를 깜박 잊고 차를 실외 주차장에 세운 뒤 그대로 직장에 출근했다. 낮 최고 기온 33도를 웃돌았던 당일 날씨 속에 차 안에 방치됐던 B 군은 오후 1시 30분께 발견돼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3살 소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의 뒷좌석 승객 알림 기능을 의무화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더운 날씨에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미국 어린이들은 749명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에도 벌써 미국에서 차량 내 방치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차량 내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ROA)'이 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해당 기능 탑재를 전 차량에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후석승객알림(ROA) 개요도. (출처=현대자동차 사이트)
▲후석승객알림(ROA) 개요도. (출처=현대자동차 사이트)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은 차량 뒷좌석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운전자 하차 시 유아나 반려동물이 자동차 실내에 있는지 초음파로 감지, 문자메시지 발송 및 경보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일부 독일 브랜드 차종에 탑재된 바 있으며, 국내 차량으로는 최근 출시된 신형 싼타페에 첫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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