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 수사

입력 2018-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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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속세 포탈,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속세 포탈,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경영비리, 상속세탈루 등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경영에 관여했을 경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공간을 내어주고 편의를 제공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 원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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