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제한 합헌"

입력 2018-06-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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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당선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A 씨 등이 피선거권 나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3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심판대상 조항이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만 19세) 연령보다 높은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대의제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며 "입법자는 피선거권 연령,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 수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등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 활동능력과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구된다"면서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경험을 쌓는 최소한의 기간과 납세,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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