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연합뉴스)
1일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의 면제가 확정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3월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 이후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올해 초에 수출을 집중한 강관류는 쿼터를 더 소진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반기에 쿼터를 대부분 소진한 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면세 혜택을 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출 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강관업체의 경우, 1월 1일 물량까지 소급 적용되면 사실상 수출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