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금품 수수' 대림산업 직원 석방...검찰 "조작 증거 발견"

입력 2018-04-05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대림산업 임직원 2명이 풀려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 현장소장 권모(45) 씨와 백모(60)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사건 당시 핵심 증거로 경찰 수사 당시 제출했던 지출결의서를 수사기관에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보자 역시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돈을 수수한 혐의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계속 수사하는 단계"라며 "절차적 정의도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보자가 장기간 작성했다고 주장한 해당 문건의 필체가 유사한 점을 이상하다고 판단, 직원들과 제보자를 추궁했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4600만 원 고급 외제차와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비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백 씨 역시 이 업체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제보자를 증거위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57,000
    • -0.03%
    • 이더리움
    • 3,257,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0.97%
    • 리플
    • 2,108
    • +0.14%
    • 솔라나
    • 128,800
    • +0.16%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533
    • +1.52%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1.12%
    • 체인링크
    • 14,470
    • +0.21%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