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보도 언론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8-04-04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전 총리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억 원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소장을 통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두고 갔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관련 증언도 신빙성 없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당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의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9,000
    • +0.19%
    • 이더리움
    • 3,44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09%
    • 리플
    • 2,100
    • +3.81%
    • 솔라나
    • 126,000
    • +1.86%
    • 에이다
    • 372
    • +4.2%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3.27%
    • 체인링크
    • 13,810
    • +2.07%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