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논란 법정 공방으로

입력 2008-03-18 15:27 수정 2008-03-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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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추부길 비서관ㆍ 장석효 전 대운하TF 팀장 고발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추부길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장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발인 추부길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인수위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으로 일했고 장석효 전 팀장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인수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지냈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장석효 씨는 2007년 12월 28일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5개 건설사 사장을 만나, 대운하 건설계획을 설명과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추부길 현 비서관과 관련 "인수위 시절 장석효 전 팀장에게 5개 건설사 관계자의 만남을 독려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를 공모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시행한다는데, 이들의 범죄 행위로 국가의 협상 대상자인 건설사에 정보가 제공된 것은 배임행위다. 이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 행위"라고 질타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실련은 대운하사업이 개발사업으로 변질된 것을 지적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헌동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밑그림도 없이, 물류를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내륙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이를 답습할 위험이 짙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 여부 자체를 논하려면 통상적으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총사업비의 1∼3%)과 시간(기본계획2년, 실시계획 2년)을 투입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는 "대운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공약이 아니었다"며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토목 건축업자 방식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운하 사업을 막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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