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5-11 2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3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 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주도주 쏠림은 자연스러운 현상…해소 시 버블 붕괴 전조"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장소·시간·방법·주의점 정리
  • “공급보다 멸실 먼저”⋯서울 집값 자극하는 전세난·입주 절벽 [다시 움직이는 집값 ②]
  • 팔천피 랠리에서 소외된 SKTㆍKTㆍLG유플⋯‘AI와 배당’으로 반등 노린다
  • '총점 68점' 프로야구 난타전 속 기록들
  • ‘K뷰티’ 글로벌 붐 확산...소비재 기업 여성CEO 5년새 2배↑[소비재 기업 유리천장 리포트]
  • '나솔사계' 1기 영호부터 26기 영철까지⋯'짝' 여자 1호와 만났다
  • "기프티콘은 빠졌다"…스타벅스 환불 논란 남은 쟁점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42,000
    • -1.03%
    • 이더리움
    • 2,96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45,700
    • -9.59%
    • 리플
    • 1,939
    • +0.62%
    • 솔라나
    • 121,100
    • -0.41%
    • 에이다
    • 347
    • -0.86%
    • 트론
    • 522
    • -3.69%
    • 스텔라루멘
    • 301
    • +2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0.68%
    • 체인링크
    • 13,270
    • -1.48%
    • 샌드박스
    • 10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