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부터 걷어들이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납세자의 절반 이상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지난달 연맹의 인터넷 회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41%의 의견을 포함, 62%의 납세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에서 금연지원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19%로 같았다. 현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각각 81%와 5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로 부터 충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56%, ‘알고 있었다’가 4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68%, 비흡연자의 63%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국세 2개(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2개(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담금 2개(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6개이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흡연자들로부터 걷어들였다.
국민증진기금으로 100% 귀속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4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일반사업 8069억원(20%), 금연사업으로 약 1500억원(3%)의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부담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증진부담금의 주요사업으로 금연사업을 포함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공표했지만 실제 금연사업 등에 지출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결국 담배부담금이 국회의 통제나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담배에 2~3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뿐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은 없다”며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세금으로 국민건상 사업을 집행하고 일반예산에 귀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