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차관보 "한국산 철강에 53% 관세 부과땐 WTO에 美 제소 적극 검토"

입력 2018-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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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강 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하고 “보고서의 두번째 권고안인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한 53%의 관세 부과가 채택되면 WTO에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번째 권고안 관련 핵심은 12개국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1조 안보 예외 조항에 적용 받는지 아닌지”라며 “다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차별적 적용은 가트 21조의 예외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론이 그런 방향(두번째 권고안)으로 난다면 그런(차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WTO 제소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가지 안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두번째 권고안인 12개국 중에서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강 차관보는 “3가지 안 모두 미국의 철강 수입 1330만 톤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라며 한국이 12개국 중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고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개국 선정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엔 담기지 않았는데 미국 월버 로스 상무장관의 인터뷰로 12개국 선정 배경을 가늠했다. 강 차관보는 “해당국의 설비 증가율, 미국에 대한 수출 품목의 완제품·최종재 현황, 수출 추이, 최근 대미 수출 증가율 등 4가지를 고려해 판단한 뒤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미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철강)최종재 위주 대미 수출 3대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기반해 우리의 논리를 더 개발하고 폭 넓고 높은 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철강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된다는 인식을 미국이 하고 있다”며 “중국산 최종 철장재 수출은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미 국제 공조에 대해선 “국제 공조보다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안인 만큼 (중국 처럼 강경한 발언보다)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3가지 권고안을 내 놓은 만큼 우리나라 철강 업계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권고안 △1안은 모든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2안은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기, 베트남 등 12개국에 53%의 관세 부과 △3안은 국가별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 철강 수출은 354만 2527 톤, 수출액은 32억 6000만 달러(3조 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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