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 2021년 130조원으로 확대

입력 2018-01-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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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

정부는 벤처·신사업 육성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기능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한 정책금융 규모를 지난해 117조5000억 원에서 올해 22조1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 늘린다. 2021년에는 13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조 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재원 마련 = 소상공인의 상생대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를 1.3%포인트를 낮추고 보증료로 1%포인트 내린다. 기업은행의 경우 해당 사업에 올해 1월부터 모두 1조2000억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 원을 출자,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자금을 매칭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 조성을 위해 산은과 산은캐피털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존 정책펀드 회수 재원을 혁신모험펀드에 보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해당 자금이 벤처 산업에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 비중이 GDP 대비 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영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이다.

혁신모험펀드 산하에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2조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가 조성된다. 또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에 중점 투자하는 8조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도 따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또한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혁신모험펀드 투자 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을 보증부 대출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 기업을 위한 벤처 제도도 개선된다. 산은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 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 재편, 외부 기술 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털 등이 우대 금리 제공 등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시중은행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 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당장 올해 정부 재정에서 3000억 원, 정책금융 기관 출자 6000억 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 재원 2000억 원을 각각 투입해 1차로 2조6000억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연내 투자를 개시한다. 2조6000억 원 규모가 당장 혁신 성장 산업에 공급되는 것이다.

펀드 운용과 투자 관련 계획 수립은 3월 발족하는 혁신모험펀드 자문위원회와 하위 펀드별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운용사 선정위원회도 구성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민간투자자, 공공부문 출자 지분 최대 50%까지 콜옵션 부여 = 혁신모험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 자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 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초과 수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운용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 출자사업 일정 범위에서 이들이 투자 분야 등 펀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민간이 이미 결성한 펀드에 정책펀드가 사후적으로 추가 출자를 하는 등 출자사업 방식도 민간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평균 존속 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은 2년 연장하고, 다른 펀드를 통한 후속 투자를 허용하는 등 장기 운용 펀드에 보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인수합병 펀드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환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운용사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이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점가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 수 30개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 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이들 상가는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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