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2심 판단 받는다… 檢 항소

입력 2018-01-02 09:37 수정 2018-0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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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원(6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회장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회장 측도 같은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회장 측은 새롭게 시행된 위탁선거법 해석이 분분해 법 위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은 1심에서 "위탁선거법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내용을 다룬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에 관한 충분한 해석례나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행이 정립되기 전에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회장 등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번 재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9개월, 기소한 지 1년 5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기 대부분을 채울 확률이 높다.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다.

더불어 상급심에서 감형될 경우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당선이 유지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민선제로 바꾼 후 역대 회장들이 전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수에 오른 점은 유무죄와 상관 없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직위 해제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12명은 벌금 90만~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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