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김어준ㆍ주진우 무죄 확정

입력 2017-12-07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기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4,000
    • -0.1%
    • 이더리움
    • 3,25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21%
    • 리플
    • 2,112
    • +0.05%
    • 솔라나
    • 129,000
    • -0.31%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59%
    • 체인링크
    • 14,490
    • -0.28%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