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김어준ㆍ주진우 무죄 확정

입력 2017-12-07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기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61,000
    • +0.21%
    • 이더리움
    • 3,43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2%
    • 리플
    • 2,062
    • -0.34%
    • 솔라나
    • 125,500
    • +0.32%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04%
    • 체인링크
    • 13,820
    • +0.2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