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여전히 자숙 중…"봉사활동 중단"

입력 2017-11-21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측으로 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현아 전 부사장은 외부 활동에 전혀 나서지 않은 채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지난 4월 알려졌던 보육원 봉사 활동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진두지휘했던 미국 로스앤젤러스 윌셔그랜드호텔 개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들과 함께 LA에는 동행했으나 개관식을 뒤에서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한진해운 사태와 최근 벌어진 조 회장의 인테리어 비리 사건 등으로 회사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 행보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의 경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제42조)를 저질렀다고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3년여나 끌어온 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 여부를 논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05,000
    • +0.64%
    • 이더리움
    • 5,31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
    • 리플
    • 724
    • -0.69%
    • 솔라나
    • 231,200
    • -1.15%
    • 에이다
    • 632
    • +0.32%
    • 이오스
    • 1,135
    • +0%
    • 트론
    • 161
    • +3.21%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53%
    • 체인링크
    • 25,820
    • -0.42%
    • 샌드박스
    • 626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