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 '덜미'…"농산물 총 30톤, 1억3000만원 상당"

입력 2017-10-31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깐마늘ㆍ팥 등 농산물 30톤 규모

(출처=관세청)
(출처=관세청)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유통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중 시가로는 1억3000만원 상당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59세)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60세)·C씨(38세)가 서로 공모하다 적발됐다.

B씨 등은 ○○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산 깐 마늘 규모는 6000만원 상당으로 13톤에 달했다. A씨는 이를 구매해 시장에 판매했다.

C씨의 경우는 경기도 ○○항에서 보따리상의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3000만원 상당)을 수집 후 창고에 보관하다 평택경찰서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실시한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는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일회 총량 50kg에서 40kg으로 축소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38,000
    • -0.98%
    • 이더리움
    • 4,334,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1.87%
    • 리플
    • 2,800
    • -1.06%
    • 솔라나
    • 187,000
    • -0.43%
    • 에이다
    • 525
    • -1.13%
    • 트론
    • 438
    • +0.92%
    • 스텔라루멘
    • 309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0.98%
    • 체인링크
    • 17,800
    • -1.11%
    • 샌드박스
    • 203
    • -9.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