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업체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 적용…"수입신고 82만건 신속통관"

입력 2017-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전자통관심사 확대 시행…"성실도 평가기준 폐지"

앞으로 모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의 수입신고 물품은 전자통관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물품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해 전자적인 통관시스템만으로 즉시통과시키는 제도다. 즉, 세관직원의 관여가 없는 셈이다.

기존에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작년 기준 27만 건)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실도 평가기준이 폐지되는 등 모든 AEO 업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약 82만 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 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 통관된다. 단 검사대상·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는 제외다.

대상 물품은 통관이후 사후심사가 가능하고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대상·무환물품·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물품 등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모든 AEO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심사 제도가 적용되는 등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며 “수입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신규확대 적용 수입 55만 건 X 통관 소요시간 2시간 X 시간당 임금 2만원)이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업체 등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공인 받은 업체로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61,000
    • +0.13%
    • 이더리움
    • 3,485,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25%
    • 리플
    • 2,122
    • -0.47%
    • 솔라나
    • 128,500
    • -0.39%
    • 에이다
    • 375
    • +0%
    • 트론
    • 480
    • -0.62%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17%
    • 체인링크
    • 14,100
    • +0.93%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