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제조기업 1만 1200시간 감사 받는다

입력 2017-10-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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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최대 3.4배 늘어나... 회계개혁TF, 표준감사시간 최저한도 제정

제조·서비스·건설업 등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최저 감사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기업의 감사는 엄격해지고 회계법인의 보수는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회계개혁TF(금융당국,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민간전문가 등)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사·비상장사를 자산·매출액 가중평균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 감사시간 한도를 세분화했다.

이 중 규모가 5조 원인 상장 건설업은 최저 감사시간이 연 1만2730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만1200시간), 도소매업(9400시간), 서비스업(7620시간), 금융업(5280시간) 순이었다. 감사시간은 투입된 인력의 누적 감사 시간을 말하며, 기업은 감사시간이 늘어난 만큼 감사비용이 증가한다.

이 같은 수치는 이들 업종(자산·매출액 가중평균 5조원 기준)이 2015년에 받은 감사시간에 비해 최대 3배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상장사 기준 도소매업이 2015년 받은 감사시간인 평균 2776시간에 비해 회계개혁TF의 연구 결과가 3.4배 많았다. 증가폭은 금융업(2.7배), 서비스업(2.6배), 제조·건설업(2.5배)이 뒤를 이었다.

상장사의 2016년 감사시간 역시 연구 결과 수준을 크게 밑돈다. 같은기간 기준 LG생활건강(5조 원)은 6512시간, 삼성SDI(10조 원) 8088시간, 롯데케미칼(14조 원)은 8612시간을 기록했다.

과거 평균 감사시간에 비해 회계개혁TF의 연구 결과가 크게 높은 것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연결 자회사 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등을 다각도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마다 다른 재무제표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채 감사인 선정이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이같은 요인을 감사시간에 가산하면 표준 감사시간이 늘어난다.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 투입시간 증가로 감사보수와 품질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한공회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청취,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한다.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상장·비상장, 자산·업종별 최저 감사시간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다.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외감법 개정을 대비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이 진행한 기업의 감사시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감사위험은 ‘중간’ 수준에서 측정했다. 기업 회계 신뢰도에 따라 적정 감사 투입시간은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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