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제고는 없다'…적법 절차는 재판부가 먼저 무시"

입력 2017-10-17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고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대해 심경을 전하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을 결정한 데 대해 "사의 표명은 했지만 재판부에서 조금은 이례적으로 목요일까지 제고를 요청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으로 전산상에서는 수리된 것처럼 떠 있기도 한 데 우리들로서 수리가 된 것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의 표명을 제공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라며 "이번 사태의 부분에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적법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됐다는, 또 이번 구속연장 결정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서 맞부딪힌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 절차를 재판부가 먼저 무시했다고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사 없이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필요적인 사유다. 다만 재판 지연 작전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본다. 재판 지연은 결국 구금 상태가 연장되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운 사태가 맞다. 법 제도를 잘 활용했다면 접근금지와 같은 그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 재량적으로 보석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라며 "여론의 압박이나 외적인 부분의 압박도 전무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1심 속행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61,000
    • +0.59%
    • 이더리움
    • 3,256,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2.27%
    • 리플
    • 2,045
    • +0.99%
    • 솔라나
    • 125,100
    • +0%
    • 에이다
    • 378
    • +3.85%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25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1.86%
    • 체인링크
    • 13,630
    • +3.1%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