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파산하면 못 받는 돈 5조 육박… 2년 새 2배 증가

입력 2017-10-1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파산 시 보호받지 못 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이 5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데다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어 돈이 몰리는 것이지만, 예금보호가 안 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에 1인당 5000만 원 넘게 예금한 고객(개인·법인)은 5만4172명으로 이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돈은 총 7조3191억 원이다. 이중 저축은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분 예금은 총 4조6105억 원이다. 2년 전인 2015년 6월(2조465억 원)보다 갑절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예컨대 저축은행에 6000만 원을 맡긴 고객은 50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은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한다.

예금보호한도 초과분은 2015년 말(2조4082억 원), 지난해 6월(3조447억 원), 지난해 말(4조4903억 원), 올해 3월(4조2447억 원)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5000만 원 넘게 돈을 맡기는 고객도 증가했다. 2015년 6월 2만7574명에서 지난 6월 5만417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약정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주는 만큼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저축은행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에 예금보호한도 초과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들의 실적이 양호지는 데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분 예금은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이어지던 2013년까지 감소하다, 2014년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이 증가하는 것은 저축은행 신뢰 회복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00만 원이상 돈을 맡긴 사람들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을 모르고 맡기는 건지는 봐야겠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89,000
    • +1.31%
    • 이더리움
    • 2,98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23%
    • 리플
    • 2,032
    • +1.2%
    • 솔라나
    • 125,900
    • +0.48%
    • 에이다
    • 383
    • +1.5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1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24.87%
    • 체인링크
    • 13,160
    • +0.69%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