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 공판, 예상 구형량은?…“소년법ㆍ‘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

입력 2017-08-29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8세 여아를 유괴,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 양과 공범 박 모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양과 박 양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예상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 양이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적용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박 양 역시 현재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고 징역 15년이 구형될 수 있다. 박 양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김 양의 범행을 도운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양은 또 올해 12월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김 양이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김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50,000
    • +1.56%
    • 이더리움
    • 3,268,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
    • 리플
    • 2,001
    • +0.86%
    • 솔라나
    • 123,900
    • +1.56%
    • 에이다
    • 376
    • +1.35%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0.29%
    • 체인링크
    • 13,340
    • +1.99%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