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용 제대혈 관리 강화…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

입력 2017-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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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 사용이 적발된 이후 올해 2∼6월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 등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은행(4개)과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은행(1개)을 적발하고,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대(臍帶)혈은 탯줄에 있는 혈액인데,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사용된다. 세포 수가 부족해 이식할 수 없는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와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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