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연비과장 의혹'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7-06-27 0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코란도 소비자 황모 씨 등 71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발표한 표시 연비와 차량의 실제 연비 차이가 3%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미국에서 허용오차 3%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3%의 허용오차를 표시 연비의 적법성 판단이나 차량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며 "달리 3%의 허용오차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없는 한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자동차 연비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는 리터당 10.0km로 측정됐다. 이는 쌍용차가 표시한 복합연비(11.2km)보다 10.7%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들은 다음 해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로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소비자들도 회사를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8,000
    • -1.37%
    • 이더리움
    • 3,08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2.25%
    • 리플
    • 2,081
    • -1.7%
    • 솔라나
    • 129,700
    • -1.07%
    • 에이다
    • 380
    • -1.3%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10
    • +0.09%
    • 체인링크
    • 13,090
    • -1.5%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