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연비과장 의혹'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7-06-27 0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코란도 소비자 황모 씨 등 71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발표한 표시 연비와 차량의 실제 연비 차이가 3%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미국에서 허용오차 3%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3%의 허용오차를 표시 연비의 적법성 판단이나 차량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며 "달리 3%의 허용오차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없는 한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자동차 연비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는 리터당 10.0km로 측정됐다. 이는 쌍용차가 표시한 복합연비(11.2km)보다 10.7%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들은 다음 해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로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소비자들도 회사를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31,000
    • -1.86%
    • 이더리움
    • 3,312,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1.47%
    • 리플
    • 2,135
    • -3.39%
    • 솔라나
    • 133,000
    • -2.71%
    • 에이다
    • 390
    • -3.23%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30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4.34%
    • 체인링크
    • 15,010
    • -3.6%
    • 샌드박스
    • 112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