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 통과했지만…김상조·강경화 ‘첩첩산중’

입력 2017-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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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2일에는 김 후보자, 7일에는 강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5대 인사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점을 들면서 철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해 이들의 청문회는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 및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이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논란이다.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 구매 시 시세 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 원에 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했다는 것이다.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은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으면서도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 아내 조모씨가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될 당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채용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사설 학원에서 일하며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아들이 소총병으로 배치됐다가 보직이 변경된 점도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한 점과 두 딸 명의의 거제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장관 지명 이후 늑장 납부된 점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는 장관급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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