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입력 2017-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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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시 적용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임대차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전까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손봤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삭제시켰다. 시정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미풍양속 등 공동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개선했다.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의 관리ㆍ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바꿨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땐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에도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이번에 삭제됐고, 임차인이 주택 수선비 등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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