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이슈] 전 세계에 골칫거리 된 ‘가짜뉴스(Fake News)’

입력 2017-03-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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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가짜뉴스 방치 SNS에 최대 608억 원 벌금 철퇴

▲가짜뉴스가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가짜뉴스를 믿고 한 피자가게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가짜뉴스가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가짜뉴스를 믿고 한 피자가게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면서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함께 큰 문제로 급부상했다. 개인이나 특정 의도를 가진 단체가 이전보다 더욱 쉽게 가짜뉴스를 작성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커지게 됐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 등 가짜뉴스가 범람했으며 심지어 ‘클린턴이 아동 성착취에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를 믿은 한 남성이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에서 소총을 난사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가짜뉴스의 플랫폼이 된 IT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세계 각국 정부도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증오글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한 SNS 기업에 대해 최대 5000만 유로(약 60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 초안에 따르면 SNS 업체는 위법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7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오글이나 가짜뉴스를 처리하는 개인도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철퇴를 내리기로 한 것은 9월 총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 가뜩이나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열풍이 부는 가운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도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반한(反韓) 분위기에 휩싸인 중국에서도 혐한을 부채질하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가짜 인터뷰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응 전담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자카르타 주지사 1차 선거를 앞두고 중국계 기독교도인 현 주지사의 재선을 막으려고 이슬람 강경파들이 가짜뉴스를 마구 쏟아내 인종ㆍ종교 갈등이 고조됐다. 세계 최대 무슬림 단체라고 자부하는 인도네시아의 ‘나흐타둘울라마(Nahdlatul Ulama)’도 IT 전문가와 팀을 이뤄 종파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가짜뉴스 소탕 작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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