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고기ㆍ치킨가격 인상에 비축물량 1만2500톤 긴급방출

입력 2017-03-12 11:00 수정 2017-03-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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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편승한 부당한 닭고기 가격인상에 대응해 긴급 수급에 나섰다.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닭고기 가격을 올리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부터 비축물량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한다고 밝혔다. 민간비축 물량 1만500톤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와 협조해 방출할 계획이다.

또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지난해 ㎏당 1750원에서 약 14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13일부터 4월까지 실시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ㆍ하한선(1600원/㎏ 내외)을 미리 정해 연간 계약(또는 6개월)을 통해 공급받는다. 이에 AI 발생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육계협회는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인상 요인을,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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