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떼 먹은 동진레저 1억 과징금

입력 2017-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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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떼 먹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동진레저에 대해 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어음대체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 455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 5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진레저는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동진레저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억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땐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진레저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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