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입력 2017-02-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늘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36,000
    • -0.26%
    • 이더리움
    • 4,215,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3.01%
    • 리플
    • 2,732
    • -4.61%
    • 솔라나
    • 182,800
    • -3.99%
    • 에이다
    • 538
    • -4.95%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10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050
    • -4.8%
    • 샌드박스
    • 16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