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종 대리점, 대금 지연이자 6% 제한ㆍ반품요청권 부여

입력 2017-0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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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마련…이달 15일부터 사용 권장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외상매입 대금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최대 6%만 물게 된다. 또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음료업종부터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대리점거래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 조회를 거쳐 이번에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공표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리점의 외상 매입대금 지연이자다. 지금까지는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시 발생하는 채무 이행을 지연할 때 본사에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에 지연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설정해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

담보 산정기준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높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에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 담보 제공 방법에서 연대보증을 제외했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도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리점의 반품 조건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표준계약서에 유통기간 임박ㆍ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과 시기, 방법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계약해지 조건도 바꿨다. 부도ㆍ파산, 강제집행 등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으로 시정요구했지만 일정기간(14일 이상)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지사유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담보ㆍ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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