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돈’ 마련 희망·내일키움통장 6일부터 신규 모집

입력 2017-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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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이 6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을 지원해 준다. 4인가구 기준 3년간 약 26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해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자신이 낸 돈보다 2배 많은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또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한다. 3년 평균 약 1368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1차 모집일은 이달 6~10일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총 10회,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에 걸쳐 모집한다.

가입 숫자는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각각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만500 가구 등 3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5000가구 늘었다.

희망키움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 지역 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쉽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요건은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연장하고, 지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했던 사용용도 증빙도 50%로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 기간에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했었지만,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라도 최근 1년 중 50% 이상 일을 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 대상으로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은 2013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내일키움통장), 2014년 차상위 계층(희망키움통장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2010년 1만1000가구에서 꾸준히 확대돼 올해 신규 가입 3만1000가구를 포함하면 누적 가구 수는 12만8000가구다.

희망키움통장Ⅰ을 만기 해지한 사람이 수급 가구에서 벗어난 경우는 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0.1%)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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