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 달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한 곳은 ▲강원 ▲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이라며 "이들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연내에 2~3곳 가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동해ㆍ삼척 일대(30.89㎢)에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부품, 천연가스엔진, 케이블, 요트 등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환동해 항만 물류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ㆍ충남지역은 평택ㆍ당진 일대(68.14㎢)를 2025년까지 자동차부품ㆍITㆍBT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육성하고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를 육성할 계획이며, '대구ㆍ경북'은 대구ㆍ경산ㆍ영천ㆍ구미 일대(34.74㎢)를 2020년까지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한다는 복안이다.
전남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목포ㆍ무안ㆍ신안ㆍ영암ㆍ해남 일대(182.65㎢)를 휴양 및 해양레포츠, 중소형 조선산업, 서남해안 물류거점 등으로 조성하고, 전북지역은 군산ㆍ부안 일대(96.38㎢)를 2030년까지 개발해 자동차와 항공 등 지식창조형 산업과, 신재생에너지ㆍ바이오 등 환경친화형 산업 및 對중국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달과 다음달 중에 5개 신청지역에 대해 민간평가단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3곳 범위 내에서 추가지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평가는 총괄ㆍ경제ㆍ개발 3개 분과에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실시하게 되며, 현장실사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산과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발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자체에 기회를 부여해 지자체간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중국의 급속한 개발에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