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입력 2017-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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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는 월 5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또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아름다운재단은 민간단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204만8491명에 달했다.

재단에 따르면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 가구를 150만 가구 안팎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재단은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은 35~54세이지만,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4만7517명(2.3%)에 달했다.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발생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 건보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국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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