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명암 ...“접대문화 개선” vs “화훼·축산산업 위축”

입력 2017-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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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부패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커” 85% 답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일이면 100일째에 접어들면서 공과 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주와 골프 등 접대와 뇌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화훼와 한우 등 농축산 업계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는 데 김영란법 시행이 일조했다는 평이다. 반면 소비 위축 역시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는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2일까지 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관련 질문은 총 1만2369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 중 5577건의 질문에 답변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111건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59건, 부정청탁 45건, 외부강의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로는 권익위 홈페이지 86건, 우편팩스 17건, 방문 5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 있다.

정부 TF는 지금까지 7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유권해석들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 미포함 △학칙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프레스 티켓’은 5만 원이 넘어도 가능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행위 가능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 허용 등의 내용이 있다.

권익위는 이 밖에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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