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명암 ...“접대문화 개선” vs “화훼·축산산업 위축”

입력 2017-01-04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조리·부패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커” 85% 답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일이면 100일째에 접어들면서 공과 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주와 골프 등 접대와 뇌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화훼와 한우 등 농축산 업계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는 데 김영란법 시행이 일조했다는 평이다. 반면 소비 위축 역시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는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2일까지 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관련 질문은 총 1만2369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 중 5577건의 질문에 답변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111건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59건, 부정청탁 45건, 외부강의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로는 권익위 홈페이지 86건, 우편팩스 17건, 방문 5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 있다.

정부 TF는 지금까지 7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유권해석들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 미포함 △학칙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프레스 티켓’은 5만 원이 넘어도 가능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행위 가능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 허용 등의 내용이 있다.

권익위는 이 밖에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0,000
    • +1.01%
    • 이더리움
    • 4,452,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869,500
    • +1.7%
    • 리플
    • 2,895
    • +2.81%
    • 솔라나
    • 192,600
    • +2.28%
    • 에이다
    • 546
    • +4.4%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316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20
    • +0.79%
    • 체인링크
    • 18,470
    • +1.93%
    • 샌드박스
    • 215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