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샷법 적용 사업재편 속도낸다…2조 규모 신산업펀드 운영

입력 2016-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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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2조 원 규모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활력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지난 2월 법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와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며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지만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ㆍ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이며, 지원혜택은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이다.

또한,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기활법 승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활법 승인시 우대 가점을 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고, 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조속하게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동종기업간 M&A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인정(취소사유에 예외 적용)시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ㆍ설비를 신속 정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돼야 하나, 공급과잉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활법 신청시점부터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ㆍ설비의 가동 중단이 전제돼야 하며, 매년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시 매각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병ㆍ분할 등 사업재편에 따라 기업의 주식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사업재편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업종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과잉설비를 지속 해소하는 한편,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ㆍ유통ㆍ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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