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의 반출을 1주일간 전면 금지키로 했다.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로 닭과 계란을 수입할 계획이다. 계란 수입은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가금류와 알을 모두 살처분하고, 산란용 닭과 계란의 수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알을 낳는 산란계와 번식용 종계, 계란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에 항공운송비를 지원하고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AI 발생국에서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해 현재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또 AI 발생 농장의 반경 3㎞ 방역대 내 계란 이동을 1주일간 금지키로 했다. 전국 35개 보호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서 보유 및 생산되는 계란의 외부 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보호지역은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 4개, 충북 1개, 전남 2개 등지다. 전국 2413개 식용란 판매업소의 계란창고와, 1939대의 운반차량은 일제소독 및 세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역대 최대 피해 속에 H5N6형에 이어 H5N8형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유전자형이 동시에 검출됨에 따라, 복합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계란 운반차량은 모든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란이 모자라는 상황임에도 일주일간 이동을 막기로 했다”며 “계란은 일주일 정도 보관하더라도 신선도에 큰 문제가 없고, 방역대 내 농가가 전체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